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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2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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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함께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정당들이 지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내놓고,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 의원은 “독일.영국.일본은 전국단위 정당 외에 지역단위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당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시키고, 지역차원의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다뤄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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