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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2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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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정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이 개입했는지와 함께 성진지오텍 인수 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여러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부채비율이 1천600%에 이르렀고, 지난 2013년 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산업체 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하고 나서 적자로 전환됐다.

모두 정 전 회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정 전 회장 재임 때 포스코 계열사는 41곳이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졌다고 판단,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 주 후반쯤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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