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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3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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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발생 후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의 76%정도를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분 이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고,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금률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한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는 소멸채권 절차를 거쳐, 이 기간내 예금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한 후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지난 18일 현재 피싱사기 피해자 6만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이며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들어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조도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도 대폭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그리고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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