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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3 1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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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키 위해 추진하는 6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재결도 정당성이 사라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이고, 이에 토대로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는 고소득 노인층 등 측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주거단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키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겸한 시설로,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피고인 JDC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결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40만3천㎡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천700㎡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JDC는 2006년 최종적으로 77만8천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JDC는 사업시행지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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