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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3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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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 모 전 베트남사업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3일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박 전 사업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부풀려 비자금 100억여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조성된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주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지난 21일 오후 12시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 중이고, 조성 및 횡령액의 규모를 고려해 공범이 있거나 윗선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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