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부렸던 '갑질'은 백화점 수준이었다. 판촉비용 전가, 판대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정책 강요 등 종류별로 다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이 같은 횡포를 부린 TV홈쇼핑 6곳에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고 29일 명령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4월 중 실시할 예정인 TV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케 할 예정이다. 재승인 일정은 롯데.현대홈쇼핑 5월, NS홈쇼핑 6월, 홈앤쇼핑 2016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 2017년 3월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검찰 고발이 가능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의 경우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강제성이 크지 않은 점, 기존 사례에서도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즉시 서면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6곳 모두 상품판매 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방송 당일에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아예 구두로 발주했다.
또 CJ오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은 전액, 2시간 이후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대 5 비율로 분담키로 약정해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현대홈쇼핑은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무이자 할부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도 비슷했다.
또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은 e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 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판매실적이 미진하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챙겼고 GS홈쇼핑은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변경해 15억8000만원을 더 수령했다.
이 밖에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은 소비자를 홈쇼핑의 일반적 주문수단인 전화주문에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