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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1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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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한미국대사에 대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구속)씨의 습격은 정신적 영향 없이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된 살인미수 행위라고 검찰이 1일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미수.업무방해.외국사절 폭행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선택해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월 미국대사 초청강연회 초청장을 받고 참석의사를 주최 측에 통보했다.

지난달 2일 인터넷으로 리퍼트 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 당일 배포할 목적으로 '전쟁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공동성명 이행'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수십장 제작하고,
이틀 후인 5일 오전 김씨는 집에서 과도, 문구용 칼 등 흉기 2점을 챙겨 초청강연회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간 후 위험성이 높은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4회 이상 강하게 내려 찍었다.

리퍼트 대사는 김씨의 공격으로 우측 뺨과 아래턱에 길이 11㎝, 깊이 1~3㎝ 등의 상처를 입었고 방어과정에서 왼쪽팔에 관통상 등 부상을 입었다. 리퍼트 대사의 부상부위 중 목쪽 상처는 경동맥와 간격이 1~2㎝에 불과해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습격과정에서 흉기의 끝이 휘어지고 방어하던 리퍼트 대사의 팔이 관통 당하는 등 공격의 강도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봤다. 김씨가 정신병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옛날에 분신을 시도한 경력이 있다. 최근 몇년 동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김씨의 활동이력과 진료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이번 행위를 결심하는 데 정신적 영향이 미친 것은 전혀 없었다. 범행 전 캠페인이나 시위도 하다가 강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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