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논란 끝에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까지는 아직 긴 험로가 남아 있다.
여야가 심한 이견을 보인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들은 이날 박 후보자가 수사팀원으로 참여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수사.공판 기록 전체가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청문회를 오는 8일까지 하루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청문특위의 새정치연합 쪽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새누리당 쪽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쪽의 이견으로 기간 연장에 실패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걸 위원장과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경과보고서 제출 등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