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돼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돼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해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도 개선돼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고,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