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단독 카드가 출시된다. 다만, 부정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카드대출은 안되고, 발급도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카드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 카드의 특성을 고려해 부정발급 피해 방지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비대면채널의 신청.발급에 대비, 카드사가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하고 결제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관계자는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청한 지 24시간이 지나야 발급을 허용하고, 결제내역을 푸시알림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단 기존 개별 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는 보안성 심의에서 면제된다.
카드업계도 금융위의 정책에 발맞춰 모바일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카드는 카드발급 비용을 85%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업계는 이르면 이달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모바일 단독 카드가 첫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