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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9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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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4년에 의료기기에 대한 총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실시하고, 그중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하고 17%인 630건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1,231건) 대비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 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는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경우,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한 경우, ‘국내 최상’ ’세계 최고‘ ’영구‘ 등 절대적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oo 의료전문가 추천‘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이나 공인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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