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일진코리아(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기준(0.1mg/kg)을 초과한 1.8mg/kg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5년 3월 15일인 ㈜일진코리아의 ‘신선마늘쫑’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