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찍어 보험가입 등 향후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정부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부했다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매년 적발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보험사기 방법도 더욱 지능화돼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제차의 수리비 및 렌트카가 고가인 점을 악용해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의 건당 보험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계약자의 과도한 보험가입으로 인한 보험사기 유인을 방지키 위해 생.손해보험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나, 누적 가입금액 산정시 업권, 보험상품 등에 따라 누락되는 계약이 다수 발생해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가 반영돼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보험업계 공동의 T/F를 구성해 2016년 상반기까지 개선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인수시 개선된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매년 보험회사 사기방지업무 실태점검시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키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한 고가.외제차의 렌트비가 과다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킬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의 개선을 투진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 같이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올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입법 노력을 더욱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금융당국이 인지된 보고건을 바탕으로 '적발' 위주의 조사에 집중해왔다면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강화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