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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7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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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개발 신약 24호와 25호인 ‘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를 17일 각각 허가 했다고 밝혔다.

‘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는 ‘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생제로서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포함한 그람양성균이 유발하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피부구조(피부연조직)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새로운 의약품이다.

그동안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국내 허가 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했는데, 이번에는 임상시험 진입단계부터 해외판권수출(라이센스-아웃)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다.

개발사인 동아에스티(주)는 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가교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했고, 국내.외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한 2개 신약은 기존 항생제 내성균(MRSA) 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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