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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4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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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두고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일선 학교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곽노현 씨를 포함해 직선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낙마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또 사법처리 되지 않았지만,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어서 직선 교육감 4명 전원이 법정에 서는 오명을 안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으로 이어진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진보-보수-진보로 엇갈린다.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들의 재직 기간을 보면 공정택 1년2개월(직선제 이전 임기 제외), 곽노현 2년3개월, 문용린 1년6개월로 2년 안팎으로,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남짓 만에 퇴진하는 최단명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내년 4.13 총선 30일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총선과 함께 재선서가 치른다.

조 교육감은 이번 1심 판결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권위 실추 탓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 등 혁신 교육정책들의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도 후유증이 더 큰 것은 후보들의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으로, 후보들 간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초래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 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 시도지사(7억6천3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교육감에 나섰다가 선거법에 휘말리면 개인이 평생 쌓아온 명예는 물론이고 막대한 금전적인 부담으로 파산할 수 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그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후보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과 교육 정책 비전보다는 정파성이 당락을 좌우하는 게 현실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은 다시 직선제 폐지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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