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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9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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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올해 11월까지 ‘재난안전관리정책’,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9개 정부 정책과 법령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와 수요조사를 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 정책(정책 분야 7개, 법령 분야 2개)을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재난안전관리정책,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해, 이들 정책에 성별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재난안전관리정책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법령,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분석하고, ‘약자동반 대피요령’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개선과제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조건, 비율 등 운영현황을 분석해 여성.노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시행 중인 법령 중 ‘세대주’ 개념을 사용하는 약 60여개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각 법률의 세대주 자격과 권한을 분석한다.

여성가족부는 9개의 정책과 법령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11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법률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性)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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