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선거구획정위 위원구성 및 절차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 날인 30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고 추가 논의한 뒤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여당 간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추천과 관련한 기술적 정리 부분이 남았다”면서, “큰 틀에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지 않기로 하는 등 중요한 부분은 모두 합의했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위는 다만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