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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2 2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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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오는 24일 시효가 만료돼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3년인 오는 24일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이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특례법안을 반대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특례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오는 24일 만료된다면 일본과 외교마찰을 우려해 특례법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응당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4일 시급안건으로 특례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본과의 외교마찰과 소멸시효 예외 인정에 대한 부담으로 특례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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