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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5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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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의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장 의원은 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환경기준을 별다른 제약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의 판단으로,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지난 2006년 초미세먼지 24시간 농도기준을 65㎍/㎥에서 35㎍/㎥로 강화하는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환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국내 대기질 현황 △기준 달성 가능성 외에 ‘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을 우선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책무를 적극적으로 다해야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사업주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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