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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30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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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원양식품(서울 강남 소재)가 수입.판매한 ‘건 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0.09mg/kg)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이 2014년 9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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