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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7 2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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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전질의서 서면답변을 통해 “무상급식은 지방사무로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실정과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또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 사건 내역 19건을 삭제해 제출했다는 의혹에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서는 “발병 초기 보건 당국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총리로 임명되면 적극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직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개인 신앙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또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역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실체를 규명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실태를 규명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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