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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8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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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메르스 검사에 대해서도 확진검사로 활용토록 허용한다.

복지부와 이들 4개 지자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호간 역할 분담,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메르스검사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강화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메르스 확진검사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차 판정만 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내려왔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1차 뿐 아니라 확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7개 기관 중에서 정도 관리가 충분하다는 판정되는 기관에는 모두 시약을 제공해서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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