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권한 규정, 임원 선임 규정 신설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조합의 예산안 등을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또 공제조합 임원의 선임 규정을 신설했다. 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선임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