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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0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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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강경기조로 급선회하면서 희망적으로 보였던 여야의 '접점찾기'도 급제동이 걸렸다.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서워 입법권을 침해받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후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나 여야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 중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전향적 검토를 강조했으나, 하지만 전날 고위전략회의부터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지도부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고, 내용상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가 스스로 손을 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의 뜻"이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국회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재의결을 통한 정면돌파 방침을 시사했다.

이런 방침에는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물론, 중재안에 어렵사리 합의를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중재안이 합의되더라도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이 청와대의 뜻도 아니라고 하니, 협상을 한다 안한다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상담센터 방문을 마치고서도 “중재를 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청와대의 의사인지가 표명이 돼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의사가 아니라면 협의할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법안이 결국 폐기된다면, 아무 실익도 건질 수 없다는 점은 야당의 고민으로 남게 됐다. 또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원내지도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던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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