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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2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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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1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의하면, 여영국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빙자해 홍지사가 LA에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홍지사의 차남이 유학 기간 중 LA통상자문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갔다,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여의원이 부동산보유의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옐로우페이퍼에 불과한 미주한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보도가 아님에도 여의원이 악의적으로 이를 인용해 홍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국내 모 언론매체의 편집인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홍지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차남의 해외유학에 대해서까지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의원이 도정질문을 빙자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홍 지사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라면서, “도정질문을 빙자해 허위의 주장으로 중상모략에 가까운 악의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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