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든 국가의 성공하는 제도는 좋다. 한줄기의 정책을 만드는데는 다수의 돈이 든다. 응시생 본인이 편리하고, 잘 만들어진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작은 희망을 갖게 할 것 이다. 애국주의 경향을 가진 제도가 반드시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에 도입되어 2012년에 한국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대학들은 많은 로스쿨 학생을 자기의 학교에 유치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해 새 건물을 짓는데 힘을 집중한다. 모의 법정을 만들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한다.
약 수십 명의 학교에 각 200 명 정도를 배정해서 가르치게 한다. 약간은 실망을 하지만 법대.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힘이 약화 된다는 일념으로 투자에 투자를 거듭한다. 대학이 들이는 시설 수업 준비, 저명 인사 강의 초빙 비용에 비하여 수입을 등록금으로 올리는 데서도 성공 하지 못한다. 출혈공사를 하듯이 한다.
그것 만이 아니다. 지방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서울 출생 지방대생들이 서울 로스쿨에 휴학 후에 서울의 로스쿨로 학사 편입을 한다. 인턴쉽의 기회를
서울 로스쿨에 재학 하면 더 유리하다는 그런 소문은 금새 펴진다. 밥새 퍼진 이런 소식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서울 소재대학들은 지방의 법과 대학을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을 변호사 시험 학교용으로 서울로 유도한다. 이들이 한 등록금의 총 비용이 수 천 만원이 한 학기에 몰린다.
미국의 하바드대학은 이야기 구조로 판례 중심의 교육을 한다. 그리고 로펌에서 케이스를 많이 다뤄 보더니 판결의 과정과 이야기를 영미법중심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49% 로스쿨생만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는 실패 한다.
시설 강사진, 교수진 차이, 가르치는 내용 차이는 로스쿨 서열을 대학입시에서 나누는 인상은 하지 않으려는 차이를 드러낸다. 다소 번거롭지만 이전의 사법 시험을 두고, 모든 법과 생들에게도 사시 1차 예비고사의 제공기회를 자유를 주자. 가르치는 방식도 한국 형 영미법 체계로 전환 하자. 대륙법 해석의 시스템으로 법조인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상당히 많은 지방대 로스쿨은 휴학을 몇 %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