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일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도 제1회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김인구 부시장 주재로 교수, 기업체 대표, 건축 전문가,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선 권고한 4대 분야(국토, 산업, 환경 등) 중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폐지, 완화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번 심의안건은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등 7건에 대하여 관련 과장이 직접 제안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의결 됐다.
김인구 부시장은 “요즘 우리 경제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공익과 안전,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등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선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