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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3 2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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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은 오늘 (3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 1998년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께서는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때문에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를 했다”며 “대통령께서 지적한 두 가지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1998년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내용적으로 보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에 관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의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 반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의원은 대통령의 6월26일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이니 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유감만 표시하면 되는데, 발언시간의 3분의2를 보신주의, 당파싸움, 국민을 현혹하는 배신의 정치 등의 거친 단어를 쓴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6월25일은 메르스 확진자가 180명, 사망자가 29명이나 나온 상태인데, 당시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없었다.”고 질타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소름끼치는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미 사우디에 이어 세계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상태에서 무슨 국제사회 공조이고 중동의 낙타 운운하는 것은 마치 제3자, 구경꾼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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