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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6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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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 2회(1차 3~6월, 2차 9~12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3월부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는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의 집중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3.0정리팀에서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 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일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도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 보제공, 명단공개 및 해외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 정조치를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압류·채권추심 및 공매 하는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실시 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 정리기간에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권용국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 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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