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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7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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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3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서초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2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회계 결산순기가 50일 단축됐다. 이에 따라 구 재무과는 연초부터 세입·세출예산 회계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재무회계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했다.

결산검사는 2015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채권·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사업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회 대표위원과, 회계사, 금융기관 경력자, 세무사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권오수 재무과장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결산준비를 철저히 해 오는 6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의회의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승인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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