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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5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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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가 5일,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사무소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한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사무소는 이 후보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비용편익분석(B/C), 종합평가(AHP)를 마치 확정된 것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선거법 상, 당선의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언주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지난달 말,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현재, 3개역 비용편익분석이 완료되었고 정책적 분석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기본계획 발주 시 하안역 소하역간 연결을 포함시키기로 국토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KTX역까지 연결입니다”라고 발언과 함께 판넬을 준비하였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마치 지하철 유치를 완성한 것 같이 동별 선거현수막을 부착하였으며, 1일에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최근 비용편익 분석이 완료되었고, 정책평가에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비용편익(B/C) 비율 등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종합평가(AHP)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광명시청 역시 구로차량기지의 노온사동 이전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이 후보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는 후보등록 후, 화상을 포함한 등록 소식을 담은 문자 배포 및 선거운동 개시 전 승합차에 선거벽보를 부착하여 도심을 이동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다. 그런데 시민들을 오인시키는 발언과 문구로 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온갖 구태정치 행태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광명(을)을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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