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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9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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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마포구, 오는 24일부터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사무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35일 간 진행된다.

이번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 전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 기간 중에는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허위 및 부실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자진신고 독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민원업무의 불이익을 최대한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조사 기간 중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경감
구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안내 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루어진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로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는 14일 이상 공고를 거친다.

한편,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02)3153-6486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포구민의 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공무원 및 통장 등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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