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6월부터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는 광명시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감독 공무원이 상대 업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가 기관에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등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반대로 기관에서 업체에 청렴을 약속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공무원이 청렴서약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부패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명시의 반부패·청렴행정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라고 말했다.
그간 광명시는 수의계약 체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광명시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2위, 경기도 5위를 차지해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