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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1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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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주군

[전성건 기자]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인도 위 불법점령자로 불려지는 ‘에어라이트광고물’(풍선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주로 야간에 업소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군에 의하면, 지난 18일 울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상가밀집지역인 범서읍 구영리 일대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 불법 설치된 12개를 강제 철거했다. 또 이 일대 인도에 사용하지 않는 광고물 20개는 자진 정비토록 통보하는 한편 보행자들의 안전한 인도보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 침범과 감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야시간의 빛 공해와 함께 거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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