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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7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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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동부건설이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 날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결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1월 7일 이후 1년9개월여 만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수합병(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이어 이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마무리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치 못해 그 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hmk78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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