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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5 2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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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노는 땅을 유휴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미관과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파주을 박 정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재정, 국회사무처에 의안 접수함으로서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휴토지법안”)은 박 정 의원을 비롯하여 총 21명의 의원이 동참하였으며, 12월 9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함으로서 법안 재정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으로 동 법안과 5개의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통과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안을 접수한 박 정 의원실은 ‘국가의 유휴지는 물론 개인 소유의 부지 관리가 엉망이어 민폐를 끼치는 정도가 심하다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합당한 선에서의 보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휴지를 조사, 정의하고 주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발-활용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토지법안”과 동시에 접수된 다섯 개의 관련 개정 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어느 법안 하나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박 정 의원실은 “유휴토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에 옮겨진다면 국토이용 효율화는 물론이고 당해 마을에 활력과 도시경관의 개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 관련 법률안은 뉴스종합/ 자료실 에 등록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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