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 의안 입법 제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전문으로 각 부처에 산재되었던 것을 통합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시행되게 되면 모든 승강기 안전 및 관리,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적용 받으며, 그동안의 관리와 배상에 대한 문제도 동 법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취재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