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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7 2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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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3월31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지난 4일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했다.

김 군수는 지적업무 담당 6급 고 모씨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을 당시 6급 군수수행비서 김 모씨를 통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됐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철주 무안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이에 앞서, 지적 재조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6급 고모씨가 구속 되었고, 고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6급 김모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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