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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3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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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계약 이후에 수수료를 변경한 백화점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별로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천400만원, 한화 갤러리아 4억4천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천600만원, 신세계 3천500만원 등이다.

AK플라자는 2014년 3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매장 개편을 위해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천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고,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사용료 1천1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계약 기간에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렸다.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는 계약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NC백화점은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인상해 약 1억9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AK백화점 역시 계약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백화점이 우수고객초청사은회 등 판촉행사를 열 때 납품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서로 비용 분담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예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 자체를 교부하지 않은 백화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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