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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3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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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화면캡쳐

[오민기 기자]정부가 연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대보증 금지가 전 대부업체로 확대될 경우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대선 주자도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힘을 싣고 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이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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