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국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5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여심위는 “리얼미터는 조사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고, 이어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에 공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