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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 데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태우기에 다른 교통수단 대비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 특히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와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국토부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철도 종사인력의 인적과실로 인한 열차사고 건수를 지난해 4건에서 2021년까지 0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먼저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철도 정비사 자격을 법제화키로 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차종별 또는 장치별 분류기준,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인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철도 관제사는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기존 관제사 중 경력 2년 이상은 자격시험 자체를 면제해주고, 2년 미만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또 무인운전 열차를 순회하는 안전요원이나 원격제어 시스템 취급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인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관사·관제사·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신규 장비와 신기술 등 직무 관련 교육을 5년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철도 기능 인력을 5년간 약 800명 정도 양성하고, 특히 철도 분야 퇴직자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퇴직자 인력은행을 관리한다. 또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약 700명)를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