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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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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기자]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전시한 것과 관련해, 천 화백 유족은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저작권을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5일 천 화백 유족(차녀)에 의하면,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 하라는 유족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 화백 유족은 지난달 공개질의서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함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적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나, 하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족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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