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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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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군이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 허원근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지난 1984년 육군 7사단 GOP 부대에 복무하던 중 폐유류고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故 허원근 일병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장의 전령이었던 허 일병은 상관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 결론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 열려 허 일병이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타살’로 결정했지만,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살’로 변경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는 타살, 고등법원에서는 자살로 판결이 엇갈렸고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故 허 일병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지난달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토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 추진안에 의하면, 사망형태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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