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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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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호 기자]소속 군청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공무원 근무평가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감사원은 2015년 해남군의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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