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성 기자]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안전 취약계층’에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선포됐다.
안전처는 그동안 소관이 불분명했던 이 헌장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명확히 하면서,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