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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0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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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지사는 이어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했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검찰을 꼬집었다.

홍 전 지사는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된다”면서,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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