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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1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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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옥 기자]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제품 납품량 등을 속여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1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금속자재 도소매 업체 대표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비철금속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 씨와 거래한 A업체로부터 대금 1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 검수와 재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업체 영업담당 직원 B씨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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