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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1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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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석 기자]최근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한 팬택이 그동안 보유해온 특허를 대거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미국 특허청(USPTO) 등에 의하면 팬택은 지난해 10월 230건에 달하는 미국 특허를 골드피크이노베이션즈에 양도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구로동에 본사를 둔 골드피크는 지식재산 거래와 자산 유동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특허전문회사로, 팬택이 특허를 처분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설립됐다.

골드피크는 팬택의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해당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얻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게 다시 특허를 판매할 수도 있다.

팬택은 지난 3월 말 국내 특허 2천36건과 해외 특허 1천111건을 보유했고, 이미 감사보고서에서 ‘특허 수익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팬택의 특허가 헐값에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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