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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1 1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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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강화에 나선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조례’를 만들어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감이 매년 학생 선수 교육과 진로상담, 직업교육, 운동부 지도자 교육·연수 등 학습권 보호 정책과 인권보호 시책을 세워 시행토록 했다. 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에 그쳤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학생 선수 학습권·인권 보장이 의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운동부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학습권과 인권교육에 나선다. 그동안에는 학교 교감과 담당교사, 지도자 등 운동부 관계자와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만 학습권.인권 교육, 후원회 경비 관련 청렴 교육 등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청 장학사들이 권역별로 나눠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동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운동부 학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청은 정유라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 학생 선수들의 출·결석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대회 참가 허가 절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학교운동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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